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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목적 : 임직원의 자사주 보유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및 내제된 기업가치 실현
■ 적용대상 : 전임직원
→ 단, 등기임원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에 따라 임직원은 자사주 구입 후■ 자격조건 : 공지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직원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단기매매 차익에 대하여 반환해야 함.
■ 매입기간 : 2020.07.28.(화) ~ 2020.08.27.(목)까지
■ 보상내용 : 자사주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 보상기준- 매입기간 내 자사주 취득분에 한함.■ 보상시기 : 2021년 02월 지급. (계속보유 증명시 지급)
- 최종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자에 한함
- 자사주 취득 후 회사에 통보한 자에 한함.
■ 제한사항
- 퇴직 및 개인사유로 인하여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양도 시 인센티브 미지급■ 제출서류
- 기존 주주의 자사주 매도시 인센티브 미지급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 발생됨.
- 본 캠페인 기간 전 6개월 내에 회사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입불가
- 취득 후 즉시 취득관련 서류 제출
- 취득시 : 잔고증명서, 기간내 매매보고서(증권사 확인분), 의무보유확약서
- 보상시 : 잔고증명서
[주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라 임직원은 회사주식을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매도할 경우 단기매매 차익에 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식보유 임직원의 경우 기존주식의 매수/매도일과 상관없이 최종 매수/매도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규제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 1) 기존 주식보유 임직원이 캠페인시 추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기존 2018.05月 자사주 5,000주 매수한 임직원이 2020.08.05. 본 캠페인을 통해 추가로 1,000주를 취득할 경우 최종 매입일이 2020.08.05.가 되므로, 기존 주식을 포함하여 6개월 내에 매도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됨.Case 2) 기존 주식보유 임직원이 캠페인시 추가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매도할 경우- 기존 2020.04.01 자사주를 2,000주 매수한 임직원이 2020.09.31. 이전에 매도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됨Case 3) 기존 보유주식을 캠페인 기간 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 2020.02.28. ~ 2020.08.27 사이에 기존 보유 회사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입할 수 없음. (단, 매도일자가 캠페인 기간 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함)